상여금을 법인대여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를 운영중이고 현재 법인대여금으로 3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상여를 2억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중 1억을 법인대여금 상환용으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억을 상여로 진행했을 때 세후 금액이 1억 밖에 되지 않아 위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법인대여금 상환에 유리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대여금 상환액 1억도 급여에 해당합니다. 즉 급여 2억으로 신고하신 후 세후 금액 중 1억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여금의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대여금과 상계처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1억원만큼 대여금과 상계처리 원하시는 경우, 1억원에 대한 급여신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억원에 대한 4대보험과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만 대여금과 상계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과
상여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으며, 상여금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과 상여금을 상계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이 있다면 이는 상환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