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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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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을 다시 돌려드렸들때 궁금한점?

일년전에 건물하나를 상속받았는데 개인사정상 건물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상속받은걸 다시 돌려드려도 제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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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맞으신지요? 피상속인에게 자산을 돌려드릴 수 없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십니다.

      6개월 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6개월이 지나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물건을 현시점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가 다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