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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독특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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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전세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구요

임차인 분께서

전세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이어서 관리실과 은행이 정상영업을 하는 평일에 이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협의를 제안주셨는데요

1. 보통 일요일이 전세계약종료일인 경우 금요일로 당겨 퇴거를 진행하는지 익일인 월요일에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협의를 통해 퇴거일을 조정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조정된 퇴거일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전세금 반환을 원 계약종료일인 일요일이 진행을 해야한다면, 임차인분이 대출받으신 은행에 어떻게 반환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관리비 정산도 계약종료일까지로 정산을 미리해두는 것인지 후에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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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률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 주말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외의 내용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퇴거일과 반환일을 통일시킵니다.

    3. 기재한 것처럼 은행에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가 은행에 입금해야합니다(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어려워 평일로 조율합니다).

    4. 관리비도 협의가 없는 한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다음 월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퇴거일에 전세금도 반환하면 됩니다.

    3. 해당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보통 은행도 월요일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4. 실제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