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전세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구요
임차인 분께서
전세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이어서 관리실과 은행이 정상영업을 하는 평일에 이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협의를 제안주셨는데요
1. 보통 일요일이 전세계약종료일인 경우 금요일로 당겨 퇴거를 진행하는지 익일인 월요일에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협의를 통해 퇴거일을 조정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조정된 퇴거일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전세금 반환을 원 계약종료일인 일요일이 진행을 해야한다면, 임차인분이 대출받으신 은행에 어떻게 반환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관리비 정산도 계약종료일까지로 정산을 미리해두는 것인지 후에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