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능 응시중 출입 제지가 감금죄 해당 되는지
제가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나가려고 했더니 시험 운영하는 교사들이 밖에 나가면 시험 포기가 되고 나가면 안 된데요 그런데 이런게 감금죄 해당되는지 궁금한데 신체를 구속한것만 감금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이 출입제지는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수능시험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시험포기가 된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감금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즉 나가려면 시험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