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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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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중 출입 제지가 감금죄 해당 되는지

제가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나가려고 했더니 시험 운영하는 교사들이 밖에 나가면 시험 포기가 되고 나가면 안 된데요 그런데 이런게 감금죄 해당되는지 궁금한데 신체를 구속한것만 감금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이 출입제지는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수능시험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시험포기가 된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감금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즉 나가려면 시험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