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자신고하는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신고를하고싶은데요.
아쉽게도 연락처를 모릅니다
이름과 나이 일하는곳 계좌번호만아는데 어떻게 신고할방법없을까요?
사장님의 연락처는알고있고 그사람이 실업급여수급자라는사실을알고있음에도 3.3 적용하여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한다고 고객민원실에서 말씀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락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해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일하는 장소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도 적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제보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제보를 문의하시어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름과 나이 일하는곳 계좌번호만아는데 어떻게 신고할방법없을까요?
사장님의 연락처는알고있고 그사람이 실업급여수급자라는사실을알고있음에도 3.3 적용하여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받으면 3.3공제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면
추후 국세청 소득자료 확인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