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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숲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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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자신고하는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신고를하고싶은데요.

아쉽게도 연락처를 모릅니다

이름과 나이 일하는곳 계좌번호만아는데 어떻게 신고할방법없을까요?

사장님의 연락처는알고있고 그사람이 실업급여수급자라는사실을알고있음에도 3.3 적용하여 근무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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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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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한다고 고객민원실에서 말씀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락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해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일하는 장소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도 적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제보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제보를 문의하시어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름과 나이 일하는곳 계좌번호만아는데 어떻게 신고할방법없을까요?

    사장님의 연락처는알고있고 그사람이 실업급여수급자라는사실을알고있음에도 3.3 적용하여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받으면 3.3공제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면

    추후 국세청 소득자료 확인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