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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내놓은 집을 팔때 알아야 할 것?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월세로 줘서 올해 9월 1일날 계약이 만료됩니다.

(2020.09.01 - 2022.09.01)

이젠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올렸는데 월세로 살고 있는 분이 집을 팔꺼면 여기서 살 사람 말고 집을 사고 월세로 내놓을 사람으로 팔라고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집 보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집을 안보여줄꺼며 주택칩입죄로 신고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법으론 집을 안보여줘도 된다. 절대 안보여줄꺼다. 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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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기간중에 있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 6개월 사이)

      따라서 현재 계약갱신(계속거주)을 요구한 상태로 이 청구권은 매매가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승계되고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이해한다면 굳이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후 매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꼭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