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휴직 종별 변경 시 4대보험 변경신고 여부
2022. 6. 1 ~ 2023. 2. 28 : 기타 휴직(재직상태 : 휴직)
* 2023. 4. 1자로 기타휴직자 대체인력 고용(2023. 4. 1 ~ 12. 31.)
2023. 3. 1 ~ 2023. 9. 30 : 육아 휴직(재직상태 : 휴직)
2022.6.1자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2023. 5. 31까지 휴직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022.6.1 ~ 2023.5.31까지 4대보험 휴직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2023.3.1자로 해당직원의 휴직 종별이(기타휴직 → 육아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직 종별을 변경하여 4대보험 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라 휴직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3.5.31일에 휴직연장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