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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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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휴직 종별 변경 시 4대보험 변경신고 여부

2022. 6. 1 ~ 2023. 2. 28 : 기타 휴직(재직상태 : 휴직)

* 2023. 4. 1자로 기타휴직자 대체인력 고용(2023. 4. 1 ~ 12. 31.)

2023. 3. 1 ~ 2023. 9. 30 : 육아 휴직(재직상태 : 휴직)

2022.6.1자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2023. 5. 31까지 휴직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022.6.1 ~ 2023.5.31까지 4대보험 휴직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2023.3.1자로 해당직원의 휴직 종별이(기타휴직 → 육아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직 종별을 변경하여 4대보험 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