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기간 중에 이사가고 싶으면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월세를 한번도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서 여쭙니다.
월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2년 다 못채우고 중간에 이사가고 싶으면 보증금 받고 이사갈 수 있나요?
아파트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진짜 월세를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께 먼저 통보를 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은 보통 1년이나 2년으로 계약하는데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4년까지는 비슷한 조건 (갱신시 5% 보증금 및 월세 인상 가능) 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일 2년 계약했다가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 지불 대신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계약은 2년단위 입니다만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하면 그 전에 이사를 가실 순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만 살고 이사가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할 때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를 합니다. 특약사항의 내용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한다. 입니다.
특약사항에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데 특약사항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에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거나 특약사항의 내용을 따라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서로 간에 지켜줘야 합니다.
2년이 부담스러우면 1년 단위로 아니면 6개월 단기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은 서로 간에 지켜줘야 하고 중간에 나간다고 임대인(집주인)은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고,
만일 세입자에게 사정이 있으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면 되긴 합니다. 물론 임대인(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기간안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구를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최소주거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월세의 경우는 1년 계약도 많은 편입니다,
계약 기간중 퇴거는 중도해지로써 계약관계상 상대방의 동의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면 만기전까지 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 반환도 불가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동의하고 합의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수 있고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 상대방 과실 또는
의사변경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쌍방의 협의하에 부동산중개
수수료 대납 및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는 경우에해약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월세를 한번도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서 여쭙니다.
월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룸인 경우 1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다 못채우고 중간에 이사가고 싶으면 보증금 받고 이사갈 수 있나요?
아파트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이사를 가고자 할 때는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내에는 보증금을 내 줄 이유가 없기에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아서 나가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의 주기를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기간중 개인사유로 계약해제를 원할시는 임대인의 승락이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승락한다면 다행이지만 승락을 거부하면 계약기간 동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계약해제를 임차인이 요구하면 일반관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승락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월세도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다 못 치우고 나가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