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할께 있습니다?
소액으로 게임계정을 거래하다가 판매자가 돈을 입금받고 바로 차단하여서 더치트에 신고넣고 내일 경찰서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화가나서 카톡에다가 친구야 우리 합의금 얘기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신고 접수할때 차질이 생길까요? 얘를들어 합의금 목적으로 신고하였다 라던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하여 있었던 범죄사실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짓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야 우리 합의금 얘기좀 해보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바로 차단을 하고 편취하려고 하였다면 합의금을 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