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공식에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이 금액은 최종 3개월 평균 월급을 말합니다.
3.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 * 최종 3개월 평균 월급(1개월 월급)으로 보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4. 우리나라와 같이 호봉제 처럼 월급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속 오르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가장 높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