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의 경우 대략적으로 근속연수 X 퇴직할때의 월급이라는데 맞나요?

퇴직금의 경우 대략적으로 근속연수 X 퇴직할때의 월급이라는데 맞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도인출 하지말고 쭉 가져가야된다는데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공식에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이 금액은 최종 3개월 평균 월급을 말합니다.

    3.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 * 최종 3개월 평균 월급(1개월 월급)으로 보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4. 우리나라와 같이 호봉제 처럼 월급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속 오르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가장 높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인 경우 그 재직기간에 근로자의 3개월 임금평균액(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에 받는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산정하면 퇴직금액과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근속년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퇴직 전 월급여를 근속한 연수로 곱하면 대략적으로는

    퇴직 전까지 임금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