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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전세 일자가 다 되어 가는데요..
집주인은 다음 전세 사실분이 와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들어 오는 사람과 제가 살 곳의 집의 일정을 마추기가 곤란한데요..
전세 일자가 끝나면 집주인에게 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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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계약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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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전자의 경우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