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명절 상여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명절 상여금을 받은 사람이나 주는 사람, 혹은 양쪽 모두에게 세금 부과 되는것인지, 예외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부과시에 대한 상황으로 말씀 드립니다.
명절상여금 등 명목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세금을 차감하고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1) 명절상여금 지급 회사 :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납부의무
2) 근로자 :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의무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이며 소득세 부담은 귀속자(받는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주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부과될 여지가 없죠 ㅎㅎ
받는 사람에게는 기본급과 동일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여를 받은 달은 원천징수하는 세금도 더 많아지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 역시 소득세법상 과세 급여 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상여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소득세 비과세항목으로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설, 추석 등의 명절 관련하여 회사에서 받는 명절휴가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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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도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소그세가 과세됩니다.
반대로 사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명절상여금도 세금부과됩니다.
받는 근로자는동일하게 근로소득대상입니다. 다만, 한계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기때문에, 평소의 급여보다 입금액이 적어집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액을 받아두었다가 세무서에 전달만 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