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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가딘
강가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민원인들 입주민들이 가끔 전화민원 시 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관등성명을 대봐라.. 뭐 그런느낌.. 이름 알려주는거 어려운거 없는데요. 이런경우 꼭 말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강제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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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업무를 요구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응하시는 게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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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꼭 알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관리사무소의 근무규칙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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