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검찰 송치 우편물 수령
제가 고의로 사기친건 아니고 실수로 벌어진일인데
입증할 방법이없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듯합니다...너무 억울한데 금액은 2~3만원 수준이고 오늘 검찰로 송치됏다고 우편물왔네요... 입증할 방법이없는데... 무혐의는 힘들거같고..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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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므로 합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인 만큼 가능하면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만원 수준의 사기죄라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전제하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그 결과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 된 이상 처분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