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욕설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
여고생인데 게임하다가 같은 팀 팀원이 계속 팀 방해하고 걸리적거려서 패드립, 섹드립같은거 일절없이 그냥 나대지마라 지랄하지마라 ㅂㅅ 뭐 이런 욕같은걸 좀 썼는데 고소한다그래서.. 분위기상 상대팀원들도 얘 이상하다그러고 울팀 팀원들도 얘한테 뭐라했는데 다른팀원들을 얘를 콕 찝진않았는데 얘가 자기한테 욕하고잇는거 맞죵? 이래서 맞다고 대답했는데... 저는 얘를 콕 찝어서 얘기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 같아서......
계속 고소한다그러고 자기가 이런거 고소해서 얼마벌었는지 아냐 막 이러던데.. 진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너무 무서워요..고소당하게 된다면 벌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 욕설이 오가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고소를 당할 이유도 없고,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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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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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볼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