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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땅돼지123
금쪽같은땅돼지123

게임중 욕설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

여고생인데 게임하다가 같은 팀 팀원이 계속 팀 방해하고 걸리적거려서 패드립, 섹드립같은거 일절없이 그냥 나대지마라 지랄하지마라 ㅂㅅ 뭐 이런 욕같은걸 좀 썼는데 고소한다그래서.. 분위기상 상대팀원들도 얘 이상하다그러고 울팀 팀원들도 얘한테 뭐라했는데 다른팀원들을 얘를 콕 찝진않았는데 얘가 자기한테 욕하고잇는거 맞죵? 이래서 맞다고 대답했는데... 저는 얘를 콕 찝어서 얘기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 같아서......

계속 고소한다그러고 자기가 이런거 고소해서 얼마벌었는지 아냐 막 이러던데.. 진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너무 무서워요..고소당하게 된다면 벌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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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 욕설이 오가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고소를 당할 이유도 없고,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볼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