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저의 어떤 친구분께서 위에 저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밑에 댓글로 "??? : 이봐 징징이 거기 동전 좀 주워줘" 라고 드립을 날렸는데 이게 비누를 주워줘와 같은 맥락의 드립입니다. 상대분은 남성분이신 거 같고 저도 남자입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