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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를 쓰게 되면 자신이 쓴 진술서를 읽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서 혹은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혹은 조서를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

읽게 하는데 이렇게 읽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를 본인이 아니라 수사관이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진술의 동일성 확인을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 역시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수사기관에서 질문한 대로 혹은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함으로써 착오나 조작등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