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서를 쓰게 되면 자신이 쓴 진술서를 읽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서 혹은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혹은 조서를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

읽게 하는데 이렇게 읽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를 본인이 아니라 수사관이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진술의 동일성 확인을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 역시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수사기관에서 질문한 대로 혹은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함으로써 착오나 조작등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