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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7

진술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진술서를 쓰잖아요. 본인이 본 사실들에 대해 작성하지만 얼마든지 거짓말로 써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진술서를 왜 써야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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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서는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건의 증거 자료 중 하나가 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진술서는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짓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주장을 들어봐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은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원치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도 진술서를 모두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거짓으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하여 거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직접 그러한 내용을 작성한 것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고,

    그 내용의 진위는 다른 객관적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