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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저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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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인 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오후 11시쯤 강남역 뒷골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팔짱을 끼면서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고 골목길에 차가 많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골반과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났고 아팠지만 사람이겠거니 하고 지나갔는데요. 뒤에서 누군가 절 부르더니 제가 사이드미러를 부딪히고 지나갔다고 경찰 부르겠다고 화를 내시는겁니다. 순간 당황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사이드미러 사진 1장, 차 사진 1장을 찍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왔습니다. 화를 내시면서 심한 욕설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연락 안받으면 소송 걸어버리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락을 따로 하니 그냥 민사소송 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요. 아주 느리게 운전 중인 차였고 사이드미러가 안쪽으로 접혀있어야하는데 바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골반쪽이 살짝 아픈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해야할까요? 저는 음주를 한 직후였고 차는 닛산이었습니다.

저에게 백프로 과실이 있고 민사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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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막혀 정차중이었다면 귀하의 과실이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차량쪽 과실이 많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나누어 과실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골반쪽 부상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상대방에게 청구(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사이드 미러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론으로 상대 차량의 질문자에 대한 충돌 여부를 따져(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오히려 대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료비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