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중 많은 경우 부동산끼리 공동중개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주인에게 매도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구한 공인중개사가 서로 연락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중개인 경우 보통 매수인측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주인에게 의뢰받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A 부동산이 집주인과 전속 계약을 맺었거나 매물을 독점하고 있어서 다른 중개사인 B와 공동 중개를 하거나 업무를 위임한 경우 같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B부동산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공제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실제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직인이 올바르게 들어갔는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