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계약시 계약서쓸때 부동산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원래는 A라는 부동산에서 집 올리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계약은 B부동산 가서 하라구 하더라구요? 집주인 전담 부동산인지.. 이런경우는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측하기에 원래 매물이 B부동산의 매물이고 A부동산에서 공동중개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부동산 의뢰자는 A부동산에 거래를 의뢰를 했고 A부동산은 근처 부동산에 공동중개 및 홍보를 했고 B부동산이 영업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자하는 프로세스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중 많은 경우 부동산끼리 공동중개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주인에게 매도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구한 공인중개사가 서로 연락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중개인 경우 보통 매수인측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주인에게 의뢰받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A 부동산이 집주인과 전속 계약을 맺었거나 매물을 독점하고 있어서 다른 중개사인 B와 공동 중개를 하거나 업무를 위임한 경우 같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B부동산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공제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실제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직인이 올바르게 들어갔는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중개처럼 보입니다.

    공동중개인 경우 A와 B 중 한 곳에게 복비 지급하고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A부동산은 손님(임차인) 부동산.

    B부동산은 물건지(임대인) 부동산.

    함께 중개를 했다고 해서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차인은 손님지에 임대인은 물건지에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있는 공동중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A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집을 보여주고, 임차인을 연결합니다

    B부동산: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관리하는 부동산(집주인의 거래를 전담하거나 해당 매물의 원중개업소)입니다

    그래서 집은 A에서 봤지만 계약은 B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지 부동산이 따로 있는겁니다.

    b부동산 매물을 a부동산이 올린 후 집을 보여주고 b부동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