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규직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0년 일한 직장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사이 한달 공백 있고 두회사 모두 풀타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1개월 이상 상용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년 일한 직장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년 정규직으로 근무후 한달 쉬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10년 직장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르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근 18개월안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