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 + 퇴직금 + 보너스 지급의무는 사업체에게 있습니다.
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법인회사이고 부도가 난 상태라면 법인소유 재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이럴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합산 1000만원까지만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법인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법인소유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1000만원 초과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5. 받을 방법이 없는데 괞히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만 날리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