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에 다니던 직장 법인회사가 부도처리 됐어요

전에 5년넘게 다니던 법인회사가 부도나서 월급.보너스.퇴직금을 떼였습니다 전액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1천만원까지만 지원 한다는데 전액

받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파선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신 후 나머지 법인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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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 + 퇴직금 + 보너스 지급의무는 사업체에게 있습니다.

    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법인회사이고 부도가 난 상태라면 법인소유 재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이럴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합산 1000만원까지만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법인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법인소유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1000만원 초과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5. 받을 방법이 없는데 괞히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만 날리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산대지급금으로 우선 변제 받으시고 남은 부분은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