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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능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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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굼합니다.

2023년 5월1일입사.

2025년 4월10일 퇴사

회사가 지방이전으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으나

문제는. 회사가 현 근무지 사업장 주소를 올해 1월부터. 이전하려는.지방으로 미리 사업장 주소를 옮겨놔서 직원들도. 이사하려는 지방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사업자번호와 상호. 그대로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이 되어있고 4월 말까지는. 현 주소지에서 근무중입니다.제가 현재 사업장인. 아산에서. 퇴사햇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이미. 이사하려는 지방으로. 뎌어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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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이전할 지역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직할 시점 1개월 전, 후로 실제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근무지를 변경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아직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근무지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이후 인사발령이 되는 날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3시간을 볼 수 있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결정권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이므로 사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계만 그렇고 실제 이동 없이 본사에서 근무한 사실 및 출퇴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지 변경 발령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주소 이전 신고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