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22시간 (화수목토 4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휴무한건 주휴수당이 없나요?

다른주에는 화,수,목,토 모무 출근했고

추석 있는주에는 월화 이틀만 근무했습니다

첫째주~셋째주까지는 22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이 있고 추석 있는주에는 화,수 12시간 * 시급만 반영이 되나요?

마지막 주도 29일, 30일 화수만 근무하고 일요일이 10월인데 주휴수당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때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로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도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2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10월초까지

    개근시 10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화, 수, 목, 토요일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공휴일로 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휴일 또는 휴무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추석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수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9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10월에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화 + 수 + 목 + 토 4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2. 추석이 있는 주에 사용자가 월 + 화 2일 근로하라고 명하고 추석에 쉰 경우 개근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추석이 있는 주 주휴일에 대해서도 22시간 기준으로 종래 지급 받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026.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일은 10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22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 번째 주로 이어지는 주의 주휴수당은 10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