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화, 수, 목, 토요일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공휴일로 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휴일 또는 휴무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추석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수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9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10월에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