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회사에서 특정한 퇴사 내규를 만들어서 최대한 퇴사를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더군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내규가 법에 우선될 수 없는데 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한 내규의 내용 중 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의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지연시키려하는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 퇴사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강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내부적인 처리 절차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30일 전 통보 등 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퇴사를 미루고 근로를 강제하는 성격의 사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내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컨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하여도
7월과 8월을 모두 넘기고 9월 1일이 되어서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인수인계나 보안절차 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제약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 내규로도 퇴사에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점을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내규에 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