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제한으로 사직서 제출 했습니다.
10년 준비한 친구들과 여행이 있어 평일 7일 사용 가능한지 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안된다고 하여 사직.조정은 없었습니다. 4년차로 표창장도 받고 선임(반장)도 했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5일 제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기보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근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제한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었고 결과는 근기36조 금품청산으로 판결 났습니다. 이해가 안되고 억울해서 또 진정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