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업자 분쟁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현재 저희 외할머니가 창업하여 35년째 유지중인 식당이 있습니다.

8년전 외삼촌에게 외할머니가 사업자를 넘겨주며 현재 사업주는 외삼촌입니다.

식당 상표등록증과 서비스표등록증은 외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가게 건물도 외할머니 건물입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 다른건물에 할머니랑 삼촌도 살고있기에 임대차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외삼촌이 식당을 그만두고 사업주를 제 동생에게 넘겨주려하는데 금전적인 요구가 꽤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외삼촌이 현재 엄마와 할머니랑 사이가 아주 안좋으며 감정적으로 격해져있음)

외삼촌은 그 조건을 수용하지않으면 다른 매수자에게 거액에 모든걸 넘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합법적으로 사업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폐업 후 새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안좋다보니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소송으로 가자하고있는 방향인데 이렁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일궈온 가족 사업 문제로 금전적 요구와 갈등까지 겹쳐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삼촌이 상표권과 건물 소유권 없이 임의로 제삼자에게 식당을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할머님의 권리 행사를 통해 사업을 원만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1. 제삼자 양도의 법적 한계

    외삼촌이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식당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과 건물 소유권은 할머님에게 있습니다. 제삼자가 식당을 인수하더라도 할머님의 임대차 계약 동의와 상표권 사용 허락이 없다면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외삼촌의 일방적인 양도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 인도 및 상표권 권리 행사

    임대차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해 온 경우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할머님은 신뢰 관계 파탄이나 영업 중단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표권 사용 금지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권 회수 및 신규 등록 절차

    외삼촌의 부당한 금전 요구에 응하시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외삼촌이 자진 폐업을 하거나 건물을 비워주면 동생분이 할머님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어 식당 운영을 이어가시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선 할머님 명의로 외삼촌에게 건물 명도 및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단호한 의사를 전달하세요.

    가족 간의 복잡한 문제가 지혜롭게 풀려 소중한 식당 운영이 무사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