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사업자 분쟁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현재 저희 외할머니가 창업하여 35년째 유지중인 식당이 있습니다.
8년전 외삼촌에게 외할머니가 사업자를 넘겨주며 현재 사업주는 외삼촌입니다.
식당 상표등록증과 서비스표등록증은 외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가게 건물도 외할머니 건물입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 다른건물에 할머니랑 삼촌도 살고있기에 임대차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외삼촌이 식당을 그만두고 사업주를 제 동생에게 넘겨주려하는데 금전적인 요구가 꽤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외삼촌이 현재 엄마와 할머니랑 사이가 아주 안좋으며 감정적으로 격해져있음)
외삼촌은 그 조건을 수용하지않으면 다른 매수자에게 거액에 모든걸 넘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합법적으로 사업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폐업 후 새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안좋다보니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소송으로 가자하고있는 방향인데 이렁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