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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닭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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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전에 누수 발견 문제..

매매 잔금 전에 누수 발견됐는데..

이거 수리 안해주려고 하네요

이거 전문업체 불러서 견적내서 이 비용 빼고 잔금하려고 하는데, 잔금 다 안주면 등기 안넘기겠다 라고 하면 어떡해야되나요?

일단 잔금 다 넘기면 앞으로 보상받기는 힘들것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만큼 해당 책임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근거가 있다고 임의대로 잔금에서 제외후 입금하시면 계약상 잔금지급을 온전히 한게 아니기에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은 지급하시되 해당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없는 매도물건의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등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고 누수나 중대한 하자는 발견하고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의무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잔금전에 발견했으니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는 빨리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