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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송파구 유투버
네이버 밴드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만 받는 방식.
사업자에게 대량 판매 한다고 할 때,
1)이 것은 불법적인 판매 인가요?
2)어떠한 계산서도 주지 않고 현금거래와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거래를 합니다.
(계좌도 그냥 일반인 개인 계좌임)
이렇게 거래해도 불법인가요?
3)이것을 신고하려고 하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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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탈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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