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이버 밴드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만 받는 방식

네이버 밴드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만 받는 방식.

사업자에게 대량 판매 한다고 할 때,

1)이 것은 불법적인 판매 인가요?

2)어떠한 계산서도 주지 않고 현금거래와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거래를 합니다.

(계좌도 그냥 일반인 개인 계좌임)

이렇게 거래해도 불법인가요?

3)이것을 신고하려고 하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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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탈세에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