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탄력적 근로 운영 시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8. 26. 10:5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3개월 탄력적 근로 운영시 연차 사용 할 때

예를들어 8.26 계획시간이 11시간, 8.27 계획시간 5시간 이였고

8.26 연차사용 하면 11시간 근로한것으로 인정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하루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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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1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2021. 08. 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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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8.26일 11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됩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연차가 차감되겠죠. 1일의 연차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 08.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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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면합의사항으로서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8시간으로 처리합니다.

        2021. 08. 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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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8.26.의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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