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년정도 보유한 비거주 빌라 팔경우 세금 폭탄인가요.

2015년 비조정 지역일때 서울에 빌라를 3억 주고 샀는데여. 11년동안 보유만 하고 비거주로 전세만 줬는데여. 지금 매매가 시세가 6억정도 되는데여. 지금은 조정지역인데 내년에 팔경우 3억차익에 대한 양도세 폭탄 맞을까요. 2년실거주하고 파는게 나을까요. 실거주안하고 내년에 팔경우 3억차익에 대한세금이 한 1억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3일 부동산 정책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빌라 시세가 3억에서 6억으로 올랐어도 양도세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공시지가 9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빌라 6억은 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 당시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보통은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거주요건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굳이 2년 실거주를 해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