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실제 매매가격이 약 6억원이라면(12억원 이하),
11년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보유요건 2년은 이미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주택의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최근 발표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