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년정도 보유한 빌라 비거주도 장특공 해택 축소인가요.

2015년 비조정 지역일때 서울에 빌라를 3억 주고 샀는데여. 11년동안 보유만 하고 비거주로 전세만 줬는데여. 지금 매매가 시세가 6억정도 되는데여. 조정지역이면 내년에 팔경우 3억차익에 대한 양도세 폭탄 맞을까요. 장특공 축소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폭탄정도는 아닙니다. 해당 주택만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며 27년에 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실제 매매가격이 약 6억원이라면(12억원 이하),

    11년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보유요건 2년은 이미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주택의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최근 발표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내년(2027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실적이 전혀 없다면, 1세대 1주택자 전용 우대 공제율(최대 80%)은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