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보낸 물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주소로 온거 거져가면 징역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데 한국은 치안 좋다고 하는데 잘못된 주소로 가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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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편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