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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군함조103

고요한군함조103

24.05.18

채무자에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돈 관련에서 단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해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오는데여 채권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 하여 파산 신청이거나 채권자가 사고 및 어떠한 이유로 사망하여 사망한 채권자의 빚을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의 빚은 누가 갚게 되는 건가요?

파산 및 상속포기로 인하여 채무자는 빌려준 돈을 못 돌려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 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8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이를 반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면,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당을 하며, 이를통해서도 받지 못하는 부분은 포기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범위내에서만 채권자는 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기 어려습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결국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