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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오솔개231
아버지와 30년 가까이 부부처럼 지냈던 혼인을 안한 새어머니가 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입니다.
집은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에서 저의 명의로 이전을 해 논 상태 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 질문자님의 명의라면 퇴거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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