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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6.23

쌍방폭행 상대방이 합의를 안할때 방법이있나요?

쌍방폭행으로 검사한분이 각각 벌금100원씩 기소해서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무슨배짱인지 합의를 안한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합의해서 종결하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합의하면 공소기각되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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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시면 처벌되지 않으시겠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시에 공소시각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조율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합의를 보고 무죄가 될 것인지 대응 방안을 구성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합의로 처벌 불원서를 쓰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