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거없는 견해라고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계속반복적으로 중고 매매 사업을 영위하게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될 뿐이며, 매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판단지표는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중고매매사업을 영위하였는가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