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명품 매입이란 단어 써도 되는가?
중고 명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 금액 벌어들이는 걸 넘지 않아도 매입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것만으로 법에 위반되는가요? 어떤 그룹에서 이런 말들을 하기에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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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거없는 견해라고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계속반복적으로 중고 매매 사업을 영위하게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될 뿐이며, 매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판단지표는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중고매매사업을 영위하였는가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질의 사항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막연하게 적법하다 또는 위법하다고 답변드리기 곤란한 성질의 질의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 등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소득세 관련법 위반의 점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