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퇴직 날자가 계약 만료일을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 09. 14. 18:46

비정규직 1년 계약자입니다. 후임자가 늦게 들어 와서 한달 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후 후임자 채용이 늦어져 다시 회사와 1개월 계약연장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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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9. 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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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연장한 후에 퇴직할 경우에 1년 1개월을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해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9. 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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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새로 설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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