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2개월 전에 통보를 명시했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이 사직이 될 것입니다.
서로 합의된 날짜 이전에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