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일은 원래 근무하는 날이지만 쉬었는데(업주가 전날에 3일의 근무시간 변경요청함. 선약이 있어 불가하다하니 당일쉬라고 했음) 이때 주5일은 안돼지만 총15시간은 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4일로 계산되나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2. 피보험 단위기간 6일
3. 총6일근무ㅡ피보험 단위기간 7일
4. 피보험단위기간 6일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