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5일 근로의 경우 토요일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 계산이 된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질문1.
2021년 2월 8일~2월 14일은 월화수는 평일이고 목금토일은 법정휴일(설날)인데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2.
질문 1번 내용이 맞다면 주당 6일로 계산한다면
2021년 2월은 4주니 4x6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이 맞나요?
질문3.
2021년 2월 1일 ~ 2021년 8월 29일은 30주인데
30주x6일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건가요?
질문4.
질문1이 틀렸다면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며칠인가요?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유급처리 된 날을 말하므로 통상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말하면 근로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일을 합산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