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물건 전세금 올리는 거 보통 얼마전에 전달하죠? 관례와 법적으로 다르나요?
전세 준 물건 전세금 올리는 거 보통 얼마전에 전달하죠? 관례와 법적으로 다르나요?
그리고 갱신권 하겠다 하면 5% 까지 올리면 되나요?
전세 준 물건 전세금 올리는 거 보통 얼마전에 전달하죠? 관례와 법적으로 다르나요?
그리고 갱신권 하겠다 하면 5% 까지 올리면 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게약을 하기위해서는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인상율은 5%이내에서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조건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상호간 아무런 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적(묵시적)으로 직전계약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계약에 조건을 바꾸겠다면 만기 2개월~6개월 사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만일 임차인이 변경된 재계약을 수락하면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고
2)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기존 전세금에서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1)의 경우는 차기 계약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이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재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올린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인상 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5%한도에서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법은 만기전 2달이 지나기 전에 협의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보통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정도에 많이 협의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은 최대 5% 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조건조정이나 연장여부는 만기 6~2개월전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내 통보를 하지않으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연장여부 의사를 물어보시고 연장을 원하는경우 보증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됩니다. 없거나 사용을이미 이전에 하였다면 그때는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5% 임대료 상한은 있고, 만일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1년5% 인상은 협의 사항이고 만일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기존 계약 그대로 요구하면 1년 5% 인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실거주로 막을 수는 있지만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하고 실거주 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 올리시면 됩니다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하시면 5%이내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인상 통보 시기와 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금 인상 한도는 관례와 법률이 다소 다릅니다. 하나씩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1. 전세금 인상 통보 시기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벗어나서 통지하면 효력이 없거나,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5년 10월 1일이라면 전세금 인상 통보는 2025년 4월 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는 대부분 2~3개월 전에 임대료 조건을 미리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관례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결국 법이 우선입니다.
2.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인상 한도 (5% 룰)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기존 전세금의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강제 조항입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예시) 기존 전세금이 2억 원이면 갱신요구권 행사 시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
보너스 팁: 묵시적 갱신 시엔?임차인이 따로 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그냥 조용히 거주를 계속하고 임대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5% 초과 인상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