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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쌍봉낙타217
냉정한쌍봉낙타21722.01.13
월세 만기 전 집주인 파기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만기전 집을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보상을 못받게 생긴 한 학생입니다.

저의 상황은 만기1개월전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저는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 10일전 일요일 저녁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직원에게 기숙사로 내어주려하니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아와왔습니다. 임대가 처음인 저는 당황하였고 묵시적갱신이 된것이 아니냐 물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직원이 쓰고싶다는데 어떡하냐 나가달라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일이면 실습을 나가기에 집을 구할처치가 못되어 부랴부랴 집을 찾아 계약을 마쳤습니다.

알아보니 이러한 경우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을수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집주인께 연락을 드려 저에게 보상을 요구드렸습니다. 집주인에게 돌아온 연락은 알아보니 이사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하더라 그것도 10만원 이하만 보상해주겠다 아니면 그냥 살아라였습니다.

직원이 꼭 살아야한다며 내쫓을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른집 계약한걸 알고 자신이 해줄 보상을 피하려고 살으라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나 복비는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내(이사비, 복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거나 임대임과 손해배상액 범위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