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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매매계약후에 주소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매수자인데요. 12월에 매매 계약을 진행했는데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고해서 매매계약서 수정 요청을 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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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동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제동 공인중개사24.02.13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매매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상의 신분을 획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후 주민등록 변경신청을 통해 주소지가 다르게 포시된 모양인데 계약자 당사자가 분명하다면 주민등록등본을 계약서에 첨부하시고 주소란에 정정 날인하시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 하셨다먼 중개사로 하여금 주소 정정 날인을 요청하여 계약서상 주소지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리라고 생각듭니다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주소부분을 삭선처리후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리고, 정확한 주소가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계약서상의 매수인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변경된 주소를 인감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소가 변경되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상관없지만, 매수인의 주소가 변경된 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잔금일에 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기존 주소가 다 나와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고 싶다면,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소 수정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등기권리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정확하게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양도세의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수인의 주소지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매수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신용정보원에 주소변경 사실이 반영되고, 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옳게 수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다끝났고 등기도 마쳤는데 발견되지가않았나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

    계약서에 주소를 잘못 기입했으면 부동산과 다 만나서 수정을 하시기는 해야 될거 같습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표기로 수정 가능합니닼

    수정해도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