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아파트 가계약 완료 후 매매가 변경 및 상가예비비 승계 요청받았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매수 진행 중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황
* 단지/상태: 2026.6월 사용승인 및 아파트 보존등기 완료된 조합원 물건입니다.
* 가계약 완료 상태: 중개인을 통해 '매매가 6억 원, 가계약금 500만 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된 가계약 문자를 수신하고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 500만 원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2. 가계약 후 중개인/매도인의 변경 제안
가계약금 송금 후, 중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음과 같이 본계약 작성을 제안받았습니다.
* 매매계약서상 매매가는 5.85억 원으로 작성
* 매도인이 조합에 낸 상가예비비 1,5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
* 상가예비비 승계 건은 특약에 기재하고, 나중에 남으면 매수인이 환급받으면 되니 문제가 없다고 함 (실제 들어가는 돈은 6억 원으로 동일)
3. 궁금한 점
* 이미 매매가 6억 원으로 가계약 문자를 주고받고 입금까지 마친 상태인데, 매도인/중개인 요구대로 계약서 매매가를 5.85억 원으로 낮춰 쓰면 다운계약서 문제나 세무상 불이익(과태료 등) 위험이 없나요?
* 이미 6억 원에 성립된 가계약 내용이 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고 원안대로 매매가 6억 원으로 작성하자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 본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계약서 매매가 표시 방식 및 특약 작성을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안전한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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