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3619 판결로 인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는 사실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탈취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타인의 개인키를 권한 없이 입력하거나 스미싱이나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