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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시를 고려하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재물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는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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