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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식 가서 식사를 하면요?

그건 절도라고 봐야 되는걸까요 솔직히 정신없는 결혼식에 누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결혼식 밥 먹기 위해서 차려입고 가서 몰래 밥만 먹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서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결혼식장에 가서 하객인척 하면서 밥을 몰래 먹다가 걸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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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적은 액수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객인척 몰래 가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없고, 식사권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있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무단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객인 것처럼 속여 식사를 한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하객인 것처럼 속여서 식사를 한다면 무전취식 내지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