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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삵184
영민한삵184

노무사님 제가 손해배상을 당하나요? 제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1인매장에서 주 5일 평균 1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사장님께서 사대보험이 안된다하셔서 안들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근무중 손이 찢어져 산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사장님께서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처음에 산재 신청 하지말라했다가 갑자기 과태료가 적으니까 다시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고 처음에 돈이 없어서 저한테 병원비랑 나눠서 준다고 하시다가 결국엔 알아서 산재신청해라 하시고 저도 돈도 못받고 이런 곳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싫어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 구해서 인수인계는 해야한다고 하시고 제가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엔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가요..? 진짜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하기가 어려울꺼같은데 어떤방법이 있는건가요 .. 부모님이 아프시다 했는데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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