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면탈로 먼저 고소하여 수사 진행중이고 후에 다른 경찰서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추가 고발하였으나 수개월뒤에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처리 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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