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면탈로 먼저 고소하여 수사 진행중이고 후에 다른 경찰서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추가 고발하였으나 수개월뒤에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처리 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상상적 경험에 해당하고 앞선 사건에 대한 불송치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면 불입건 할 수도 있습니다